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된 후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나라에서 제공해 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이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우선 본인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래 조건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2. 근로을 하려는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인 사람 (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일용직만 해당)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인 사람
5. (일용직만 해당)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를 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실수령액)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의 60%까지만 지급.
2. 하루 상한액 66000원
3. 하루 하한액 60120원
해당 조건으로 계산을 할 경우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까지 지급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해 줍니다.
2. 홈페이지 메인에 노출되는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4. 인증 완료시 노출되는 신청서(신청인, 실업인정, 신청서 등)를 작성해 줍니다.
5.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 내역에 아니 오를 선택 해 줍니다.
6. 구직활동내역(워크넷을 통해서 미리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을 첨부 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및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해 줍니다.
7. 지정된 출석일에 '제출'을 진행해 줍니다.
지정된 출석인을 실업인정일과 동일한 뜻이며, 해당일 기준 00시 00분부터 17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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