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
2020 한부모가정 혜택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정보는 2020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 정보입니다.
2020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 정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이란 부모 중 한쪽이 이혼, 별거 또는 사망으로 인해 남은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 조부,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지원 대상은 양육하는 아동의 나이가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의 일정 기준을 충종 하여야 합니다. (단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
2020 한부모가정 혜택
2.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해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난(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경우. (* 60% 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며, 52% 이하는 아동 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 대상.)
3. 한부모가정 혜택 기준 소득은?
가구 규모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2인 가구 | 2,991,980 | 1,555,830 | 1,695,188 |
3인 가구 | 3,870,577 | 2,012,700 | 2,322,346 |
4인 가구 | 4,749,174 | 2,469,570 | 2,849,504 |
5인 가구 | 5,627,771 | 2,926,441 | 3,376,663 |
6인 가구 | 6,506,368 | 3,383,311 | 3,903,821 |
2020년 기준으로 복지급여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기준 소득표입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면서 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일단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항목과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아래 항목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교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
생계비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아래 항목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월 3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교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할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위탁 수당을 받는 경우는 위에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2020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신청은 "네이버> 복지로 검색" 시 노출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및 진행하실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알맞은 지원을 받으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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