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계산기 사용 방법 (수령액 금액 조회)
주택연금 수령액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나의 예상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 중인 금융 서비스로, 나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 55세가 넘고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가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세 가격, 기초연금수급권자 대상 여부, 1 가구 1 주택자 여부, 지급 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혼합 등등)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때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현재 나이에서 100살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주택연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계산기 사용법
1. HF 한국주택금귱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2. 상단 메뉴에서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3. 노출되는 예상연금조회 계산기에서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 구분(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최저층 여부'를 먼저 선택해 줍니다.
4. 그 뒤 [시세 검색]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거주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검색 후 [시세 조회] 버튼 선택 본인의 평수를 클릭해 줍니다.
5. 그럼 자동으로 시세검색창의 내 아파트의 주택가격이 입력되고 그 뒤로 '기초 연금수급구너자 유무, 1가구 1 주택자 유무, 지급방식'을 선택해 줍니다.
6. 마지막으로 최하단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7. 그럼 조회결과보기 리스트를 통해 60세부터 100세까지의 연금액을 '정액형, 초기증액형(3년/5년/7년/10년), 정기증가형'으로 전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조건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이어야 합니다.
2.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3년 안으로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시 주의할 점
1. 주택이 담보로 설정되게 되므로 상속을 하지 못하는(상속인이 집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주택연금 가입시 지급받는 연금액은 고정된 연금액으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내가 지급받을 시점에 실질 가치가 매우 적게 느껴질 수 있음.
3.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음.
4. 내가 소유한 주택이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힘들 수 있음.
알아두면 좋은 꿀TIP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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