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업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 65세 어르신들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국민연금 외에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통해 자산을 조사한 뒤 하위 70%의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누구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위 70%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위해서는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도록 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3.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가구유형 및 거주지, 소득재산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입력해 줍니다.
4. 다음은 재산 정보들을 상세히 입력 후 '결과보기'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5. 그럼 즉시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득 인정액 및 수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상세 정보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로 사이트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22년):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무료 임차 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 기본재산액을 차감
P :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