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부동산 매매 잔금일에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부동산 잔금일 체크리스트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아파트 주택 등을 매매하셨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인 잔금일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잔금일을 앞두셨다면 아마 대부분의 소통과 은행업무 등을 마무리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쪽 법무사가 오지 않지만 대출을 낀 매매의 경우는 은행 쪽 법무사와 등기를 처리하는 법무사까지 같은 자리에 모여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가장 복잡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신고 등은 개인이 하실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문가적인 영역은 다루지 않고 정말 매도인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장소 및 시간 확인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미리 연락을 취하셔서 매도인, 매수인, 법무사, 공인중개사 모두 동시에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해 은행 업무시간이 지나버리면 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당일 열람
잔금일을 치루는 당일 오전(아침) 시각에 등기부등본을 개인적으로 열람하셔서 근저당, 가압류, 소유자 명의 등의 권리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 가압류, 소유자 명의 등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잔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을 만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시고 재협의 후 진행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저런 부분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권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잔금 확보 및 지급 방법
우선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 외에 추가로 납부 가능한 잔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납부의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시지 말고 반드시 증빙 자료가 남는 계좌이체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미리 1일 이체한도 및 1회 이체한도를 금액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해두셔야 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향 조정을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4. 잔금 관련 서류 준비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서 알려주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다르니 이점 유의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인 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매수인 서류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or 일반도장 모두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신청 관련 서류(수입인지, 대법원증지 등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등기법무사가 미리 준비를 진행해 줍니다.)
5. 잔금 납부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인, 법무사(등기 + 은행)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모든 서류 처리는 중개사와 법무사가 진행해 주는데요. 사실항 매도인의 경우는 잔금의 납부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전에 매수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은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동일인인지 확인하시고 입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등기처리하는 법무사가 영수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류를 들고 가게 되는데요. 이때 걱정하시지 마시고 법무사에게 맡겨 두시면 2주 안에 소유권이전 및 등기 완료된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6. 도어록 키 또는 열쇠 인수받기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이제 그 집의 주인은 본인이기 때문에 이전에 집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도어록키의 비번과 전자열쇠 또는 실물 열쇠를 인수받으셔야 합니다.
7. 공과금 및 각종 정산 처리
관리비, 가스비, 수도비, 전기요금 등 미납된 금액 있다면 납부를 처리하게 하고, 미리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비용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매도인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소액의 현금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집상태 체크하기
모든 짐이 들어있을 때는 사실상 중 대하 자를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열쇠를 인수받고 나면 다시 해당 집을 방문하셔서 중대하자가 없는지 집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누수의 흔적이 있거나 배관의 파손 또는 큰 크랙(균열) 이 있다면 반드시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말해서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해결을 하게 해야 합니다.
중 대하자의 경우 입주하시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잔금일날 확인하시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 수리에 가장 용이합니다.
9.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내가 집을 매매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그 집에 등본상 소유주가 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서 소유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자금의 잔금일을 치르신 경우에는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서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보호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 (감면 세율 납부 신고)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 (감면 세율 납부 신고)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등록세는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을 포함
rowwideknowledg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