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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신청 및 발급 방법 (대상 준비물 수수료 유의사항)

긴급여권 신청 발급

이번 시간에는 긴급여권의 신청 및 불법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전자여권으로 일반 여권처럼 5년,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지 않고 단 1년의 유효기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1년동안 여러 번 입출국이 가능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출국과 입국만 가능한데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반 여권보다 훨씬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여권을 분실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긴급여권의 발급 조건과 신청 및 발급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여권-발급신청-방법

 

긴급 여권 발급 조건

긴급 여권의 경우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여권의 자체 결함 : 여권을 발급 받을때부터 신원정보지가 잘못 기재되거나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재봉선이 분리되거나 여권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여권 발급 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해 잘못된 정보로 발급된 사실이 출국 3일 이전에 발견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인도적 사유 :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업무상 필요 :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고 초총장이나 업무 협의 메일등의 증빙서류가 존재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 여권 발급 방법 (절차 및 준비물)

1. 기본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2. 아래 지역별 접수처를 방문합니다.

  • 인천공항 :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 광역자치단​체(16) :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 서울지역 구청(25) :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경기지역 : 경기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 그 외 지역 : 제주 서귀포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재외공관 :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3. 구비 서류(여권발급 신청서,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및 수수료를 제출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의 경우 현장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긴급 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해 가시면 편합니다.)

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pdf
0.05MB

 

 

  • 수수료 금액 : 48,000원 (미화 48달러) 
  • 단,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15,000원 (미화 15달러)
  • 긴급 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33,000원 환불이 가능합니다.

4. 발급신청 완료시 빠르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간혹 1~4일 이내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 여권 발급 불가 대상

 

만약 본인이 아래에 경우에 해당한다면 긴급 여권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신분증이 없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2.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의 경우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방문하려는 국가가 비전자여권(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전 현황이나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전 현황 바로가기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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