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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 혜택 정리 (전국 공통 혜택 변경 및 추가지원 정보)

이번 시간에는 2025년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더 추가된 혜택 또는 변경된 혜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혜택은 말그대로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주는 혜택으로 전국 공통으로 제공해주는 혜택과 지자체별 혜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공통혜택의 경우는 대부분 자동으로 신청이 되지만 지자체별 혜택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반드시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출산 혜택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출산 후 혜택 총 정리 문구

 

출산 후 혜택 (전국 공통 혜택)

 

1.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아마 대부분 한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동양육에 따라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출산 시 최초 1회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실제로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리원비로 대부분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지급 금액

첫째 : 200만원

둘째 이상 : 300만원

쌍둥이를 첫째로 출산시 :500만원

 

지급 방법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현금

 

사용기간

2025년부터 사용기간 제한이 사라짐

 

사용 범위

2025년부터는 사용 범위 제한이 사라짐

 

신청 방법

출생 신고시 자동으로 신청

 

2. 부모급여

한번에 지급되는 혜택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혜택으로 만0세 및 만1세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를 통해 금액을 지불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의 경우는 차액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 금액

만0세(0~11개월) : 월 100만원

만1세(12~23개월0 : 월 50만원

 

3. 양육수당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보육기관을 가지 않는 경우(가정보육)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 금액

23개월까지 : 부모급여로 지원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 월 10만원씩 지급

 

주의 사항

어린이집 보육료 및 종일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급되지 않음.

 

4. 아동수당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가장많이 햇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수당의 경우는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중복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월 10만원

 

지급 기간

만 8세(95개월)미만 까지

 

지급 방법

현금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서비스)

제목 그대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산후도우미의 가정방문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모든 출산가정이 신청할 수 있지만 출산 순위, 소득, 태아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거의 혜택을 누리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서비스)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출생아) 로 출생이 될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 금액

선천성 이상아 : 1인당 500만원

미숙아 : 몸무게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7.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혜택

출생일로부터 3년동안 월 전기요금 30%(최대한도 16,000원)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어플 (한전 on)

고객센터 123

 

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0~24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라 조건에 해당된다면 1인당 기저귀값 및 조제분유 값을  3개월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 

 

선정 기준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금액

기저귀 : 월 9만원

조제분유 : 월 11만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9.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간보호 및 케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뜻합니다.

 

사용 기간

기존에는 10일 유급휴가로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20일 유급휴가로 휴가기간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경우 정부에서 모든 금액 지원)

 

사용 기간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회)

 

 

10.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 인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 한명을 기준으로 부모가 번갈아가면서 또는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휴직제도 입니다.

 

사용 기간

기존 : 1년

변경 사항 :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 6개월동안 사용 가능

 

급여

첫 3개월 : 월 최대 250만원 상한(통상임금 100%) / 부부합산 최대 월 500만원

이후 3개월 : 월 최대 200만원 상한(통상임금 100%)

나머지 6개월 : 월 160만원 상한(통상임금 80%)

 

바뀐점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일정 금액을 묶었다가 휴직 복귀 후 돌려받는 방식이 사라집니다.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 아이의 등하원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거나 등하원 도우미를 사용하거나 회사와 조율해서 탄력근무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

 

조건

아이의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 

 

사용 시간

1년 이내

 

1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말 그대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서 육아를 해주는 돌봄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나이

만 12세 아동

 

지원 조건

1회 2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단,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는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함)

 

 

13.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기존에는 3자녀일때만 지원되던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이 올해부터 2자녀로 줄어들어 훨씬 많은 가정이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처럼 3자녀인 경우는 아예 자동차취득세가 면제가 되어 혜택의 폭또한 더욱 넓어졌는데요. 2자녀의 경우 자동차취득세의 50%를 경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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