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조건
2020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총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오늘은 앞당겨진 2020 자녀장려금의 정확한 지급일과 신청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자녀 장려금
일반적인 자녀 장려금의 법정지급 기한은 10월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0년도의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앞당겨질 것으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럼 우선 2020 자녀 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포스팅▶ 출산 예정일 계산방법 또는 계산기 소개.
2020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원(2019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손(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족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 금액 | - | 4000만원 | 4000만원 |
단,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3.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4.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4조의4 3항)
단, 재한합계액 1억 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글로/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5. 신청 제외자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6. 장려금 계산기 사용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근로자녀 장려금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 제일 하단 장려금 계산해보기 버튼을 통해 장려금 계산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7.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원금이 없으며,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장려금은 1인당 50~70만원까지 지급 된다고 합니다.
2020 자녀 장려금 지급일을 하단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0 자녀 장려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난 3일 심사가 진행되어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5월 정기신청을 한 분들의 대한 지급일은 1차 8월 18일 / 2차 8월 24일 / 3차 8월 28일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입금이 안 된 분들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 문의를 바란다고 합니다.
추가로, 근로 장려금의 경우 5월1일~6월 1일까지 신청한 분들의 근로장려금을 오는 26일까지 심사를 완료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