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오늘 소개드릴 정보는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및 계산방법 입니다.
특별히 오늘 알려드릴 사이트를 통해 주휴수당 계산을 간편하게 해보실 수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곳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게되면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 55조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않는 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말들은, 하루 3시간씩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 15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주휴수당관련법은 4인 이하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주휴슈당 계산기 소개1(알바몬)
http://m.alba.co.kr/story/CalculatorHoliday.asp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무시간' , '시급' 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주휴수당 예상금액을 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휴수당 계산기를 확인해 볼까요?
주휴수당 계산기 소개2(쉬프티)
https://shiftee.io/campaign/weeklyPaidHolidayPayCalculator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도 주휴수당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1주일동안 총 일한 시간 과 시급만을 가지고 계산을 진행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여기서 확인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1주일 기준)
-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단, 40시간을 초가하여 근무를 하였더라도 최대 40시가까지만 적용되어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
4. 추휴수당 지급 기준이 최대 40시간만 적용되는 이유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되기때문에 최대 40시간 까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의 정의와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에 대해서 다뤄 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알맞는 주휴수당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