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대상자 재산 계산)
이번 시간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간단한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의 선정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넘지 않으시는 가구가 대상자가 선정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정액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을 뜻하고 재산의 경우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재산만 고려되고 직계족손의 재산을 제외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따지고 보다 보면 그래서 내가 수급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여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수급자격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을 상세히 소개해드릴 테니 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이곳에서 이용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2. 복지서비스 메뉴에 노출되는 모의계산-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3. 기본정보에서 가구유형 및 거주지를 선택해 줍니다.
4. 소득정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입력해 줍니다.
5. 재산 정보에서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해 줍니다.
6. '결과보기'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7. 모의계산 결과 확인 시 본인의 수급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