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재발급 방법 (조회 신청)
교원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교원 자격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자격증은 단순히 임용고시(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자격증이 아니라 사립학교에 교원으로 채용을 시도하더라도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교원 자격증의 경우 1급 2급으로 등급이 나눠지고 2급을 먼저 발급을 받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교의 4년제 과정을 이수한 뒤 학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교원자격증 2급의 취득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그 뒤 무시험감정을 통해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의 경우 2급 자격증 취득 후 만 3년 동안 교육경력을 쌓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및 연수를 완료하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발급한 교원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이전에는 대학교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정부 24 민원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발급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급하게 교원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자격증 내 정보를 확인하셔야 할 경우 아래 방법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원 자격증 재발급 종류
교원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교 접수처에서 발급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정부24 '교원 자격증 재발급' 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2.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3. 회원/비회원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4. 본인인증(간편 인증 / 공동 금융 인증서)을 진행해 줍니다.
5. 민원 처리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해 줍니다.
6. '신청인' 영역에 노출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입해 줍니다.
7. '신청내용' 영역에 노출되는 자격종별, 자격증번호, 발급연월일, 재교부신청사유 등을 기입해 줍니다.
8. 수령방법, 구령기관 선택, 신청일 등을 입력 및 확인해 줍니다.
9.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동의를 해주신 뒤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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