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신고 방법 (서울시 전국 지자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전동킥보드 신고
이번 시간에는 전동 킥보드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길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요새는 길 한복판은 물론 도로나 자전거도로 심지어 공원 산책로에도 전동킥보드가 세워져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몇의 경우는 세워져있지도 않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전동 킥보드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면 해당 운전자에게 4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 것은 물로 전동킥보드까지 빠르게 회수를 해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즉시 신고를 진행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별로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전동킥보드 신고의 경우 웹사이트보다 핸드폰을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꼭 핸드폰을 이용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1.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2. 노출되는 페이지에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3. QR코드 촬영 화면이 노출되면 전동킥보드에 달려 있는 QR코드를 인식해 줍니다.
4. 그럼 자동으로 신고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신고위치, 사진촬영, 위반유형을 선택 후 신고를 접수만 하면 됩니다.
그럼 즉시 견인업체에서 전동킥보드를 회수해 가는데요. 그뿐 아니라 킥보드 이용자에게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까지 부과처리 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불법주정차 위반 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2만 원의 범칙금까지 부과가 되니 평소에 발견되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해당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견인대행업체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진행이 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청주, 울산 등등의 지역이시라면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카카오톡을 실행해 줍니다.
2. 하단 탭에서 '오픈채팅'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3. 검색 버튼을 클릭 후 거주하시는 '시, 군, 구' + 공유킥보드로 검색을 진행해 줍니다. (ex. 김포시 공유킥보드)
4. 그럼 해당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킥보드, 공유 자전거 방치 신고 채팅방이 노출되는데요. 해당 방을 클릭해 줍니다.
5. '그룹 채팅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신고내용만 작성해 주시면 즉시 신고처리가 완료되고 결과도 회신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오픈채팅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유킥보드를 검색 후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단,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 신고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민원을 통해 해당 신고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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