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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수강 시간 정답)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이번 시간에는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면 휴게소 음식점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닌 술 판매가 불가하고 가스를 사용해서 조리를 할 수 없는 음식점을 휴게 음식점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적으로 카페가 휴게 음식점으로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교육원'에서 실행하는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기존 영업자, 신규 영업자로 구분되어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아래와 같은 특징과 차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신규/기존 영업자 차이점

구분 신규 영업자 기존 영업자
과정명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교육비 28000원(서울 25000원) 20000원
교육시간 6시간 3시간
교육대상 영업을 신규로 하려난 사람, 지위 승계자(명의변경)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자
수료조건 집합교육 참여 필수 5과목 확습 후 학습 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신 분.

 

이렇게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 방법 또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문구가 그려진 이미지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기존 영업자 신청 방법

1.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교육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2. 모든 신청 과정은 로그인을 하셔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3. 노출되는 메인화면에서 '휴게음식점 기존 영업자(3시간)'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4.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의 간단 설명을 확인하신 뒤 '수강신청'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휴게음식점 기존신청자 신청버튼

 

5. 노출되는 '교육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6. 교육 이수자 정보에서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 후 입력해 줍니다.

7. 영업소 정보에서 '직책, 업소검색(인허가번호), 대표자명, 영업소명, 영업소주소'등을 입력 후 [결제하기] 버튼을 선택해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신청화면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신규 영업자 신청 방법

1.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교육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2. 메인화면에서 '휴게음식점 신규 영업자(6시간)'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3. 노출되는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신청 리스트에서 원하시는 교육장소를 찾으신 뒤 '신청'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지역을 검색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신청 버튼

 

4. 노출되는 페이지에서 신규 이수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5. 영업소 정보(직책, 대표자명, 영업소명, 영업소주소)를 입력 후 [결제하기] 버튼을 선택 후 결제를 완료하시면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신규-영업자-신청화면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정답

 

신규 교육은 상관없지만 기존영업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필수 5과목 학습평가에서 6문제 이상을 맞추셔야 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문제나 정답을 공부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1

식중독의 일반증상이 아닌 것은?

 

1. 고열 2. 복통 3. 빈혈 4. 설사

 

정답 : 3 식중독은 고열,복통,설사와 구토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 2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식품첨가물 2. 기구 및 용기 3. 포장 4. 영업

 

정답 : 4 식품위생법 2조(정의)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문제 3

식품위생법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1.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 2.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3.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 4. 식품섭취 요령 제공

 

정답 : 4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 4

식품접객업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장티푸스, 콜레라 2. 결핵 3. 피부병 또는 기타 화농성질환 4. 손목염좌

 

정답 : 4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군 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문제 5

5. 우리나라의 식품위생행정의 주무기관은?

 

1. 환경부 2. 보건복지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농림수산부

 

정답 :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문제 6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예방방법이 아닌 것은?

 

1. 칼, 도마 구분 사용 2. 가능한 한 빨리 섭취 3. 세척한 채소류 즉시 조리 4. 가열·조리한 음식 상온 보관

 

정답 : 4 육류·가금류·달걀 및 수산물은 칼과 도마를 구분해 사용하고,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 등에 5분 이상 담가 두었다가 깨끗한 물에 3회 이상 세척 후 절단해서 사용하며 세척한 채소류는 즉시 조리에 사용하고, 바로 조리나 섭취하지 않는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가열·조리한 음식은 상온 방치하지 말고 2시간 이내 가능한 빨리 섭취합니다. 

 

문제 7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미이수시 영업자 1차 행정처분으로 알맞은 것은?

 

1. 과태료 10만 원 2. 과태료 20만 원 3. 과태료 30만 원 4. 과태료 40만 원

 

정답 : 2 식품위생법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 기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문제 8

식품위생법에 의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2.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 3. 식품을 저장·운반 또는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 4. 정말 포장된 식품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

 

정답 : 4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정말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문제 9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조리목적으로 보관 시 1차 행정처분은?

 

1. 영업정지 15일 2. 시정명령 3. 과태료 4. 영업소 폐쇄

 

정답 : 1 1차 : 영업정지 15일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영업정지 3개월 

 

문제 10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리장은 우리를 위해 외부와 차단되어야 한다. 2.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답 :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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