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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은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 신청

안녕하세요. 로와 지식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 신청 방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금주부터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가족 구성 형태에 따른 궁금증과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긴급재난 지원금 동거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 신청하는 방법.

긴급재난 지원금 동거인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 신청 방법

긴급 재난 지원금 동거인 신청 방법 여기서확인

1. 직계가족 또는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등본 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동거인의 경우 법적으로 세대주의 직계가족,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구인원수로 함께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형태의 동거인인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2. 직계가족 또는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아니지만, 등본 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의 언니 즉 처형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직계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경우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처형은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반듯이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단, 처형이 아직 건강보험료 납입을 따로 하지 않는 대학생이라면 대부분 친정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친정 부모님께서 처형을 포함한 가족 인원수만큼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이처럼 동거인이지만 두 가지의 케이스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며, 2번의 경우에는 학생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의 여부에 따라서 또 신청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몇 가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대학생이지만,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며 내가 세대주로 등록돼 있는 경우.

세대 구성은 따로 되어있지만,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세대주)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3인 가구로 책정되어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인이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며 부모님께서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경우.

해당 경우에는 3번 케이스와는 다르게 부모님이 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각각 따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1인 가구로 신청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부모님이 2인 가구로 신청하여 각각 20만 원, 60만 원 총 80만 원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거인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는 방법과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시는 몇 가지 질문사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 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 참고하셔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잘 받으시길 바라며, 또 현명하게 소비하셔서 지역경제와 국내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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